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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계발

'주 69시간 근로제'

by 우연!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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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69시간 근무제'가 요즘 핫하게 쟁점이 된다.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반대하는 추세다.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산업현장에서 목숨과도 맞바꾸기도 하는

열성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당 임금 책정이 되어있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처음에는

주 5일 근무도 월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다.

 

 

이제 세대가 어느정도 교체되었고,

일만 하고 살아가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대가 아니다.

삶의 질을 생각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찾는건 옳다고 본다.

앞으로는 'AI의 출현'으로  어쩌면 일하고 싶어도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어근로

시간의 왈가 왈부조차 의미가 없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부지런하고, 성질 급하고,

누가 일하라고 하지 않아도우리들처럼

알아서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흔하지 않은 민족이다.

 

 

그런데 주 5일제, 최저노동시간제가 이제는 몸에 익었는데 느닷없이

시대를역행하는 듯 한 정부의 발표에 적쟎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지되었고

40시간 정규근무시간 외 추가근무로 12시간

허용되어 총 52시간 근무 가능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언론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오해가 되기도 한 69시간 근무제속에는

연장 근로총량관리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연장근로총량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 경제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선업고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특수분야에서는  적용하는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영국, 일본등의 경우 탄력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 총량 안에서 준수하도록 

법제화 운영중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법으로 가두는 것이 왠지 근로자의 입장은 애매하다.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운영되면 문제 없겠지만, 포괄 임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69시간 근무제가 족쇄가 될 수 있다.

 

 

현행, 포괄임금(포괄임금, 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근로등 초래할 수 있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있다.

 

 

산업혁명의 역군들도 이제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합리적으로 다 함께

행복한 근로자로 신성한 노동을 즐겨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시대를 역행하지 않고, 변화를 하되 순행으로 납득 가는 제도 개편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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